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김씨에게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김씨에게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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