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유책주의로 불리…부인 노소영 관장 협의가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원에 따르면 통상 이혼 절차는 3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치면 된다.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 절차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최 회장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신청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의견 차이가 크다면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혼 소송시 최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았으므로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최 회장이 소송을 내면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원이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이런 ‘폭로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
결국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노 관장의 의사에 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