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팔아 승승장구·상사와 자고 출근’ 등 명예훼손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충남도청 여성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종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 등 충남도청 여성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21일 충남도청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C씨가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2월 초순께 C씨가 상사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어젯밤 C씨가 상사와 같이 자고 출근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같은해 3월에는 다른 직원과 출장 가는 차 안에서도 “C씨가 누구한테 몸을 팔아 승승장구해 지금까지 승진해 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C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자체가 단순하나 사실의 전달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폄하하는 것이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가 듣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의 단합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확대되는 단초가 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C씨는 “헛소문이 도청 내부는 물론이고 시·군청까지 확산해 도저히 얼굴을 들고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지경이어서 잘못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했다”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기관에서 직원 간 허위 성추문 사실을 유포한 범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직원 간 서로 칭찬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