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2-28 15:31
수정 2015-12-28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악의적 공격으로 대통령 개인 인격권 훼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고 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적어 직장을 밝혔고 페북 친구가 5천명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파급력을 고려하면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법상 국가기관이어서 공직자 개인으로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 훼손된 경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비교하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올린 게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