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입력 2015-12-26 21:29
수정 2015-12-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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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회담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책임 인정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운영했고,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회담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추모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역사를 가해자가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이런 조건을 두고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의료 복지 기금을 설립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생존한 할머니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베 총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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