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입력 2015-12-26 21:29
수정 2015-12-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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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회담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책임 인정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운영했고,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회담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추모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역사를 가해자가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이런 조건을 두고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의료 복지 기금을 설립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생존한 할머니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베 총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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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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