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명 등록 취소 위임 철회… 파행 피했으나 결시 가능성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결국엔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 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 이상이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00여명만 남았다. 전체 응시 예정자는 3000여명이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 취소 의사를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