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체육회·승마협회 제주도에 1억8천만원 배상”

법원 “대한체육회·승마협회 제주도에 1억8천만원 배상”

입력 2015-12-24 10:51
수정 2015-1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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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손배소…원고 일부 승소 “정당한 기대권 침해…시설미흡 인정, 손해액 60%로 제한”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승마경기장을 변경해 제주에서 승마경기를 치를 수 없도록 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제주도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4일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8천4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마련을 위해 막대한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승마협회는 제주도와 승마경기장과 관련해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국체전 경기가 제주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전국체전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대한체육회 역시 대한승마협회의 위법한 판단을 별다른 검토 없이 수용해 경기장 승인 불가 통보를 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피고인 대한승마협회 등이 요구한 수준의 승마경기장이 건립되지 못한 점 등 승마경기를 치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제주도의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승마경기 제주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올해 2월 2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억740만5천909원이다. 이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미리 확보한 승마경기용 기구 등의 구입비와 임차료 3억740만5천909원,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열리지 않아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 2억원을 합친 것이다. 경기장 건립비용은 제외했다.

도는 소장에서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제정한 전국체전 규정 제45조 제1항과 지난 2010년 1월 27일 체결한 전국체전 개최 협약서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규약과 협약서는 ‘경기장을 배정함에 개최 시·도 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해야 하며 부득이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가 경기장을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는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을 배정했으나 대한체육회가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는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해 도의 경기장 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개막을 8일 앞둔 지난해 10월 20일에야 승마경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승마협회가 제주대 승마경기장을 최종 점검한 결과 경기운영상 안전사유 때문에 공인 및 승인에 문제가 있어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다.

도는 95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해 60억2천500만원(국비 예산 16억5천만원, 도비 예산 31억5천만원, 제주대 예산 12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내 6만6천821㎡ 부지에 국제공인 규격의 실외 주경기장, 연습 마장, 마방 등을 갖춘 승마경기장을 신축했다. 도는 별도로 9억원을 들여 진입로를 확장·포장하기도 했다.

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지난해 10월 29∼30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천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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