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도 내년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내년 1월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경찰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된 것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두 눈을 모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한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만 1종 면허를 딸 수 있다. 한쪽 눈 시각장애인은 2종 면허만 가능하다.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내년 1월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경찰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된 것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두 눈을 모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한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만 1종 면허를 딸 수 있다. 한쪽 눈 시각장애인은 2종 면허만 가능하다.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5-12-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