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한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23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사무소 앞길에 택시를 세워놓은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승객 A(18·여)씨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여관에 가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원도 훔쳤다.
김 판사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직업윤리적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택시업종 전반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금품을 훔쳐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이모(46)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4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태운 B(22·여)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다시 택시를 운전해 오전 6시쯤 대전 중구 사정동 뿌리공원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공원에 주차한 뒤 B씨가 탄 뒷좌석으로 가 외투를 벗겨 덮어주면서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 추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는 등 잠재된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23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사무소 앞길에 택시를 세워놓은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승객 A(18·여)씨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여관에 가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원도 훔쳤다.
김 판사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직업윤리적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택시업종 전반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금품을 훔쳐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이모(46)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4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태운 B(22·여)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다시 택시를 운전해 오전 6시쯤 대전 중구 사정동 뿌리공원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공원에 주차한 뒤 B씨가 탄 뒷좌석으로 가 외투를 벗겨 덮어주면서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 추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는 등 잠재된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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