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원순법 징계 재량권 남용해 위법”

서울고법 “박원순법 징계 재량권 남용해 위법”

입력 2015-12-22 14:35
수정 2015-12-22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청렴 기조 유지할 것…상고는 검찰과 협의해 검토”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그 경위가 나름대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관할 구청도 처음에 징계양정 의견을 올릴 때 감봉이나 견책의 경징계를 언급한 걸 보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 4천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그는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박원순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사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판결한 것은 존중하지만 박원순법은 공직사회 청렴과 엄정성을 유지하고자 좀 더 솔선수범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선 “행정소송인 만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