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자격 없이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차량 운행 자격이 없는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7분께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응급 환자를 태우러 가려고 중앙선을 넘다가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몰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2종 보통 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소속된 응급환자 이송단 관계자를 불러 무자격자인 김씨가 구급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차량 운행 자격이 없는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7분께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응급 환자를 태우러 가려고 중앙선을 넘다가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몰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2종 보통 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소속된 응급환자 이송단 관계자를 불러 무자격자인 김씨가 구급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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