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입력 2015-12-21 17:01
수정 2015-12-21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로스쿨 재학생과 소송대리인단 이호영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오후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응시자 1천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이날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 취소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