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입력 2015-12-21 17:01
수정 2015-1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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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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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로스쿨 재학생과 소송대리인단 이호영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오후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응시자 1천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이날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 취소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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