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1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아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5580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5명 중 1명꼴로 주당 80시간,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한 서울연구원의 ‘일하는 노인의 근로 특성과 정책과제’(윤민석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57.4%가 시간당 5580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월급, 주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대비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노인들의 근로 실태와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 4~5월 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22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임금 근로자 평균치(343만 5000원·고용노동부)의 37.7%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39시간)보다 17시간 이상 많은 주당 56시간 20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5분의1인 20.2%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비직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최소 시급은 558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68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노인들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장의 수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도, 대놓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인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용돈 수준의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고 62.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 특별기획팀

유영규 팀장 whoami@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1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