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1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아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5580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5명 중 1명꼴로 주당 80시간,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한 서울연구원의 ‘일하는 노인의 근로 특성과 정책과제’(윤민석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57.4%가 시간당 5580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월급, 주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대비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노인들의 근로 실태와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 4~5월 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22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임금 근로자 평균치(343만 5000원·고용노동부)의 37.7%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39시간)보다 17시간 이상 많은 주당 56시간 20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5분의1인 20.2%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비직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최소 시급은 558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68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노인들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장의 수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도, 대놓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인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용돈 수준의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고 62.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 특별기획팀

유영규 팀장 whoami@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1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