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공적관심사로 개인비방 목적 없었다”“朴대통령 소문은 허위…대통령 조롱 내용 작성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기사가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임은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한국의 국가적인 중대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정치상황을 본국에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련 소문을 언급하게 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된 내용은 최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며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 범위는 이 기사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행위가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