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을 추행한 60대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B(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B(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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