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저축 3년후 1천만원되는 ‘청년통장’ 시행

월10만원 저축 3년후 1천만원되는 ‘청년통장’ 시행

입력 2015-12-15 09:20
수정 2015-12-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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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청년대상 시행…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

내년부터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와 민간의 지원을 받아 1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기존의 취업중심의 취약계층 청년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예산(10만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원)을 매칭해 한 달에 25만원씩 적립, 3년 후 통장에 1천만원(이자 100만원 포함)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단,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다.

청년은 이 돈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마중 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도는 내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2017년과 2018년 각 1천명씩, 3년간 총 2천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매칭금 3억원을 후원하고, 농협은행은 통장개설 등 금융지원을 담당하며 경기복지재단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달리 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어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5만·10만·15만원 중 선택해 2∼3년 저축하면 매달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중이다.

성남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해 ‘3년간 일자리유지’가 조건인 경기도의 청년통장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남 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에서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라면서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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