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前국회의장 별세(1932~2015 )…소신의 Mr. 쓴소리 한국 정치의 산증인

이만섭 前국회의장 별세(1932~2015 )…소신의 Mr. 쓴소리 한국 정치의 산증인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2-14 22:46
수정 2015-12-1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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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선 의원… 3선 개헌 반대 투쟁 앞장… 14·16대 국회의장 역임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4시 35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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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前국회의장 별세 (1932~2015 )
이만섭 前국회의장 별세 (1932~2015 )
대구 출신인 이 전 의장은 1951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59년 동아일보에 입사, 정치부 기자를 거쳐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31세의 나이(최연소 국회의원)로 국회에 입문했다. 이 전 의장은 7·10·11·12·14·15·16대 의원을 지내며 8선을 기록하고 14대와 16대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정치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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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찾은 정의화 국회의장
빈소 찾은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의장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정치적 굴곡도 상당했다. 7대 의원 시절인 1969년에는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후락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가 약 8년간 정치활동의 공백기를 맞았다.

14대 때 민주자유당 전국구로 다시 원내로 돌아온 이 전 의장은 국회의장의 자리에 올랐다. 93년 당시 박준규 국회의장이 재산 공개 파동으로 낙마하자 그 뒤를 이어 입법부 수장에 오른 것이다. 또 그해 12월 통합선거법 등의 날치기 사회를 거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97년 신한국당 대표서리였던 이 전 의장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한 이인제 후보를 지원하며 국민신당에 합류했다. 이후 이 후보의 대선 패배 뒤 98년 9월 6명의 국민신당 의원을 거느리고 여당인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99년에는 새천년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냈고 그 다음해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뒤 16대 국회에서 두 번째 국회의장을 지냈다. 5공 당시 국민당 총재와 97년 대선 이후 국민신당 총재 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여당생활만 했다. 하지만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는’ 원로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앞선다. 2004년 16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맡아 정계 원로 역할을 다했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새누리당은 “고인은 소신과 뚝심이 강한 강골의 정치인으로 명성이 높았다”고 평가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의회주의자였다”고 기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평생 의회주의의 한 길을 걸으신 한국정치의 거목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오는 18일 국회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 딸 승희·승인씨 등 1남2녀가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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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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