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천2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으로, 올해 666명이 새로 명단에 올랐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이고, 법인은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로 모두 작년과 동일하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최고 체납자는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39억원)이고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68억원)다.
신규 대상자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천2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5천만원이다.
개인 456명이 595억원, 법인 210명이 433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별로 5천만∼1억원이 305명(45.8%)으로 가장 많고 1억∼5억원 미만 194명(29.1%), 3천만∼5천만원 143명(21.5%)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11명이고, 10억원 이상도 13명에 달한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서울 강남 3구 거주자가 110명(25.9%)이다.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이 강화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2011년 4천645명에서 2012년 5천587명, 2013년 6천139명, 2014년 6천979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으로, 올해 666명이 새로 명단에 올랐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이고, 법인은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로 모두 작년과 동일하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최고 체납자는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39억원)이고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68억원)다.
신규 대상자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천2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5천만원이다.
개인 456명이 595억원, 법인 210명이 433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별로 5천만∼1억원이 305명(45.8%)으로 가장 많고 1억∼5억원 미만 194명(29.1%), 3천만∼5천만원 143명(21.5%)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11명이고, 10억원 이상도 13명에 달한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서울 강남 3구 거주자가 110명(25.9%)이다.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이 강화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2011년 4천645명에서 2012년 5천587명, 2013년 6천139명, 2014년 6천979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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