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니까 가슴 더 커보여” 친딸 가슴 만진 대령 ‘무죄’

“뚱뚱하니까 가슴 더 커보여” 친딸 가슴 만진 대령 ‘무죄’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12 16:03
수정 2015-1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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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성범죄 공무원


친딸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현역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대령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 2006년 12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10대이던 친딸인 B(26·여)양에게 “넌 뚱뚱하니까 가슴이 더 커보인다”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대령은 또 지난 2007년 8월 강원 고성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 B양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설령 가슴을 만지게 됐더라도 부녀간의 애정표현에 불과,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A 대령의 주장에 따라 B양의 진술 신빙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추행 시점에 대한 B양의 진술이 몇 차례 번복된 점과 A 대령을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B양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 대령의 행위에 B양의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대령에게 성적 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가장으로서 행동에 대해 A 대령이 B양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B양이 피해 감정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따라 A대령의 행위에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B양은 4,5세부터 A대령이 자신의 알몸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을 A양의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된 사건 이후에도 A대령과 B양이 친밀한 부녀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따라 A양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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