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우유를 흘렸다는 이유로 2∼5살짜리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서점 내 테이블에서 딸 B(2)양이 마시던 우유를 흘리자 B양의 뺨을 네 차례 때리고, 마주보고 앉아 있던 아들 C(5)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재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고 짜증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서점 내 테이블에서 딸 B(2)양이 마시던 우유를 흘리자 B양의 뺨을 네 차례 때리고, 마주보고 앉아 있던 아들 C(5)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재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고 짜증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스트레스 상당했다”더니 머리카락 ‘우수수’…김흥국, 당당히 ‘탈모’ 공개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05945_N2.jpg.webp)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