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3차례 조사 모두 묵비권…警, 오늘 구속영장

한상균 3차례 조사 모두 묵비권…警, 오늘 구속영장

입력 2015-12-11 11:14
수정 2015-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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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후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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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만에 조계사 밖으로
25일 만에 조계사 밖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해 들어간 지 25일 만인 10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찰청은 11일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당장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요죄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올해 민노총이 주최한 9차례의 집회에서 이들 8개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를 24차례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이들 혐의를 입증할 300여개의 질문을 준비했으며 전날 오후 2시10분∼오후 4시 1차 조사, 오후 7시30분∼오후 10시 2차 조사, 이날 오전 10시20분∼오후 2시5분 3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있는가” 등 폭력·과격 시위로 얼룩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전날 1차 조사 때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을 뿐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사에 도피할 때부터 단식해온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단식을 이어가며 물과 구운 소금만 섭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경찰이 권한 아침식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검찰과 한 위원장에 대해 신청할 구속영장의 문구를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저녁에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검찰도 오늘 중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한 위원장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11·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731명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 2명, 체포영장 발부 3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입건 204명, 훈방 1명(고교생), 출석요구 510명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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