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배심원 “유죄”…법원 “무기징역”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배심원 “유죄”…법원 “무기징역”

이미경 기자
입력 2015-12-11 23:27
수정 2015-12-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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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YTN 화면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YTN 화면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배심원 “유죄”…법원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모(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일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6명에게 마시게 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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