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회사에서 별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 조합원이 새 노조 조합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주 한 자동차부품 업체 직원 A(44)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존 노조 집행부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회사 안에서 다른 노조 집행부 B(36)씨 등 4명을 주먹과 발로 마꾸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을 다른 사무실에 가둔 채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협박해 사직서를 쓰게 한 뒤 회사에 제출하고, 노조 신고필증을 강제로 빼앗았다.
집단 폭행 당한 B씨 등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근 B씨 등이 별개 노조를 설립한 것에 A씨 등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주 한 자동차부품 업체 직원 A(44)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존 노조 집행부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회사 안에서 다른 노조 집행부 B(36)씨 등 4명을 주먹과 발로 마꾸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을 다른 사무실에 가둔 채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협박해 사직서를 쓰게 한 뒤 회사에 제출하고, 노조 신고필증을 강제로 빼앗았다.
집단 폭행 당한 B씨 등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근 B씨 등이 별개 노조를 설립한 것에 A씨 등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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