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여고 성폭력 사건
경찰은 지난달부터 피해 학생 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 A(51)씨와 B(55·여)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학생은 모두 36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교사는 2013년부터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하는 등 교내에서 모두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며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곧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