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대리점 공정화법 등 국민 ‘삶의 질’ 높이는 민생 법안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개)
목적: 가축 분뇨 배출 시설과 주거지역 인접 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
내용: 퇴비·액비 살포자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 가축 분뇨 고체연료화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협의의 근거를 마련했다. /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을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개별소비세법(개)
목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정비
내용: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 고급 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마장의 장외 발매소, 경륜장 장외 매장 및 경정장 장외 매장의 입장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개)
목적: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촉진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규제 개선
내용: 순환골재 등의 의무 사용 건설 공사 대상을 확대한다. / 용역 이행 능력 평가 사항 항목을 추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당연 허가 취소 사유를 확대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당연 허가 취소 요건을 확대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양도 기간을 부여해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공중위생관리법(개)
목적: 실내 공기 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내용: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해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 기준이 매우 유사해 공중이용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업무도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맡은 환경부로 이관했다.
■공탁법(개)
목적: 국가 재정 안에서 공탁 출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
내용: 사법부의 제도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금 확보·공급 목적의 기금을 설치한다. / 위원회 출연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과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을 기금에 출연한다. /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관광진흥법(개)
목적: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내용: 학교 앞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에는 관광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 호텔의 경우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이어야 하고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의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관세법(개)
목적: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과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내용: 무신고 수입 물품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해외 직구한 뒤 일반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 / 입항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한다.
■관세사법(개)
목적: 관세사 관련 위원회 효율화
내용: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한다. /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의 분류, 과세 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업무를 맡기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세법(개)
목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시기 조정
내용: 과세 기간을 분기가 아닌 1년으로 조정한다. / 분기별로 직전 과세 기간(1년) 교육세액의 4분의1을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 연도 말 최종 교육세 산출 세액에서 예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 최종 교육세를 납부 또는 환급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
목적: 유효기간 연장
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내용: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 계좌를 개설해 지정한 경우에는 이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재정법(개)
목적: 추경 편성 요건 추가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개)
목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범위 확대
내용: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한다. / 조세 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 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다. / 국세 통계 자료 작성 목적 규정을 구체화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
목적: 국제거래상의 조세 회피 방지
내용: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근거를 둔다. /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를 마련한다. /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 시 행위자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징수법(개)
목적: 국세 징수의 일부 미비점 보완
내용: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돼 있는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도 부여한다. /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질문을 하거나 서류·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한다.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해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한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치에 관한 법(개)
목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내용: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추가한다.
■농어촌특별세법(개)
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농어촌특별세 면제
내용: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개)
목적: 노숙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해 시행하는 ‘노숙인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 보고에는 사업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 전년도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담아야 한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
목적: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보완적 균형 발전
내용: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대리점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
목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내용: 공연장, 체육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이용시설이 동법 적용을 받게 된다.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관리 체계가 사후 샘플 조사에서 사전 적합 확인으로 개편되고 라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기환경보전법(개)
목적: 대기오염 관리 대책 강화
내용: 황사, 먼지 등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로 정하고 ‘황사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방지 종합대책’으로 확대·강화한다. / 환경부 장관은 부품 결함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동차 제작사는 부품 결함 시정 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개)
목적: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및 회비 모금 활성화
내용: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개)
목적: 조세 형평성 제고
내용: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했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80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신설한다. / 외국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그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해 해당 외국 법인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보건의료기본법(개)
목적: 여성의 종합적인 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여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건강 증진 기반을 만들고자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개)
목적: 부담금 관리 효율화
내용: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등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등에 더해 부과하는 가산금 등은 체납 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각 부담금의 부과 목적, 부과 실태, 사용 내용의 건전성, 부과 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
목적: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
내용: 교직원, 국가·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20년까지 9%로 인상한다. / 1996년 1월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도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 연금액 등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한다./ 부담금의 최대 납부 기한을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
목적: 상속·증여재산 범위의 확대
내용: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한다. / 상속 재산에 대한 인적 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개)
목적: 수출기업 지원과 관세 부당 환급 방지
내용: 수출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대상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의 조정 사유를 추가한다. / 관세 등 부정 환급 등의 범죄의 방조·미수·예비범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둔다.
■소득세법(개)
목적: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 부과
내용: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로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해 법률에 명시하고 학자금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다. / 업무용 승용차 유지 비용에 대해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수도법(개)
목적: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지원
내용: 군부대 지역의 수도시설 설치와 위생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사법(개)
목적: 세무사 폐업신고 간소화
내용: 등록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대신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할 수 있다. /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 의무를 폐지한다.
■아동복지법(개)
목적: 아동이 감염병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등학교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개)
목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 악취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내용: 시·도지사가 조례로 생활 악취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 규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의 생활 악취 배출 사업장의 출입·검사가 가능하다.
■암관리법(개)
목적: 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약사법(개)
목적: 의약품 대금 결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내용: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6개월을 초과하면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영유아보육법(개)
목적: 감염병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근거 마련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 발생해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때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 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 계획을 마련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급여법(개)
목적: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급여 비용 지급 방지
내용: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불법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라도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한다.
■의료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법(제)
목적: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내용: 해외 진출 의료 기관이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지하고자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단, 금융·세제 혜택 대상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국내 우회 투자도 제한한다. / 외국어 의료 광고를 낼 때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특정 진료 과목에 편중한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
목적: 의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 장려
내용: 국가는 의사자 기념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하며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한다. /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법(제)
목적: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내용: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해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한다. / 제정안에 따라 연속 근무를 하고서는 최소 10시간을 쉬어야 한다. / 전공의가 야간 수련, 휴일 수련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 수련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전공의는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개)
목적: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 관리 강화
내용: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한다.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개)
목적: 정규직 전환 및 청년 고용 촉진
내용: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대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유지한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한다.
■증권거래세법(개)
목적: 법률 용어 쉽게 풀어쓰기
내용: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고 혼동이 우려되면 한자를 병행토록 한다. /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한다.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토록 한다. /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
■토양 환경, 수질 등 보전에 관한 법(개)
목적: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통계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내용: 토양오염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함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3개 법률의 변경 신고가 한번에 이뤄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
목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독립법
내용: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와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한다. /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 촉진을 지원한다. / 환경성 시험·검사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센인 피해자의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개)
목적: 한센인 피해자 생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내용: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 노역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를 선정했지만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체 피해자의 약 15%(600여명)는 생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 개정안은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개)
목적: 예비군 대원의 재해 보상 범위 확대
내용: 예비군 훈련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료비도 지원한다. /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환경분쟁조정법(개)
목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내용: 환경분쟁 조정 방법에 중재 제도가 도입된다. / 지하수 수위나 이동 경로의 변화 등이 환경 피해 범위에 포함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도 조정된다. / 시·도지사 등에게 직권 조정 요청 권한이 부여되고 중대 사건에서는 재정위원 구성 비율이 확대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
목적: 대기·물·토양 등 개별적으로 이뤄져 복합하고 중복된 환경오염 관리 방식을 통합 관리
내용: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2종 이상 대형사업장을 통합 허가한다. /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사업장 환경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5년마다 허가 조건·허가 배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최적가용기법을 마련하고 기준서를 보급한다.
■환경정책기본법(개)
목적: 국토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내용: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적용 범위와 연계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한다. /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2015-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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