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9명 ▶◀ … 위안부 피해 생존자 46명뿐

올해만 9명 ▶◀ … 위안부 피해 생존자 46명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2-06 22:36
수정 2015-1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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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순 할머니 노환으로 별세

노환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가 96세를 일기로 5일 0시 56분 세상을 떠났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6명(국내 42명, 국외 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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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순 할머니
최갑순 할머니
지난 8월 미국에서 별세한 박유년 할머니를 비롯해 올 들어 9명의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191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난 최 할머니는 15세 때인 1934년 일본 순경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갔다. 당시 일본 순경이 아버지를 잡아가려 했으나 8명이나 되는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자 결국 맏이인 최 할머니가 강제 동원 대상이 됐다.

최 할머니는 전북 전주를 거쳐 중국 만주 무단강(牧丹江)에 주둔한 일본군 부대 위안소에서 생활했다. 해방 직후 3~4년간 행상과 구걸 등으로 연명하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살았다. 빈소는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다.

손영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 소장은 “의치를 끼지 않고 생활하시며 음식을 즐기셨고, 웃을 때는 미소가 너무 예쁘셨다”며 “고령임에도 협의회에서 금강산과 제주도, 온천 여행을 갈 때면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은 올해가 가기 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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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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