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손배소 대법원까지 간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손배소 대법원까지 간다

입력 2015-12-06 11:11
수정 2015-12-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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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는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98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미래로 측은 곧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1·2법원 모두 아이폰이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했는데도 애플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 참여한 원고 299명 중 1명을 뺀 나머지 원고들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은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들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애플 본사와 한국 지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IT분야 전문적인 기술문제를 다루다보니 1심 결과가 나오는데 3년이나 걸렸다.

창원지법은 2014년 6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2만8천여명 가운데 299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11월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상을 할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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