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움직였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의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공터에 주차된 박모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근처에 있던 주인이 발견했을 땐 차량이 원래 주차 자리에서 5m 정도 이동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몸을 비틀거리는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김씨는 추위를 피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지만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술에 취한 김씨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이 걸려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의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공터에 주차된 박모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근처에 있던 주인이 발견했을 땐 차량이 원래 주차 자리에서 5m 정도 이동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몸을 비틀거리는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김씨는 추위를 피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지만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술에 취한 김씨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이 걸려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