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아라호 드디어 매각되나…우선협상 기업 선정

한강 아라호 드디어 매각되나…우선협상 기업 선정

입력 2015-12-04 15:15
수정 2015-12-04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코리아 “하루 2천명 이상 유커 모객할 것”

건조 후 5년째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한강 아라호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업체가 선정됐다.

문화기업 ‘더&코리아’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달 26일부터 7일간 진행한 아라호 매입자 모집에 단독으로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세부 검토 후 더&코리아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코리아는 한국 내 중국관광객 모객에 상당한 역량이 있는 5개 여행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해 하루 2천명 이상의 유커를 대상으로 아라호를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연선박의 매력을 살려 공연관람부터 디너쇼, 선상웨딩, 기업 행사, 영화 관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용 더&코리아 대표는 “5년간 유찰로 정박돼 예산만 낭비되던 아라호가 새 주인을 만나 공연선의 역할을 100% 이상 발휘하고 한국의 명물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호는 2010년 건조된 이래 약 1년간 20여 회 시범운항을 했지만 유람선 요금 책정 등 사업 타당성 문제가 제기돼 2012년 매각이 결정됐다.

이후 서울시는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지만 계속 유찰됐고, 4차 매각에선 90억원까지 금액을 낮췄음에도 매각하지 못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