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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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司試 2021년까지 유지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조계 ‘음서제’ 논란 등 사시 폐지에 따라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은 전국 25개 대학 재학생 6000여명의 전원 자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사시의 마지막 1차 시험이 내년 2월에 치러지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도입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로스쿨제도에 대한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71.6%였다. 소수 합격자를 배출하는 식으로 존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85.4%가 찬성, 12.6%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차관은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제도가 시행 10년을 맞고 응시 횟수 제한(5년·5회)에 따라 변호사시험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이 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각 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학교별로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자퇴, 학사 일정 거부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긴급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를 의결했다. 이철희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은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퇴밖에 없다고 보고 전국 로스쿨 학생 6000여명의 ‘총자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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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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