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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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司試 2021년까지 유지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조계 ‘음서제’ 논란 등 사시 폐지에 따라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은 전국 25개 대학 재학생 6000여명의 전원 자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사시의 마지막 1차 시험이 내년 2월에 치러지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도입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로스쿨제도에 대한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71.6%였다. 소수 합격자를 배출하는 식으로 존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85.4%가 찬성, 12.6%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차관은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제도가 시행 10년을 맞고 응시 횟수 제한(5년·5회)에 따라 변호사시험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이 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각 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학교별로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자퇴, 학사 일정 거부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긴급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를 의결했다. 이철희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은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퇴밖에 없다고 보고 전국 로스쿨 학생 6000여명의 ‘총자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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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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