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찬반 진영 모두 “논란만 4년 더”

‘사법시험 4년 더’…찬반 진영 모두 “논란만 4년 더”

입력 2015-12-03 13:30
수정 2015-1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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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 “자퇴 운동 준비”…서울변회 “혼란 방치한 것”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법무부가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시험 존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의 표정은 다소 엇갈렸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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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측 모두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논란만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법무부의 각종 대안은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나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겠느냐”며 “25개 로스쿨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출신 회원 변호사의 이익을 외면하고 사법시험 존치 입장만 고수하며 전방위적 입법로비를 했다”며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은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다.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4년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공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던 나승철 변호사 역시 “4년이 지난다고 누구나 만족할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결국 논란도 4년 유예됐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법무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대로 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80% 이상이라면 정부는 거기 따르는 게 맞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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