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 물부족 농경지에 공급한다

4대강 물 물부족 농경지에 공급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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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 가뭄 상시대응 대책

4대강에 넘쳐나는 물이 농업용수로 활용된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농업 가뭄 지도’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가뭄이 발생한 뒤 응급 복구에 초점을 맞췄던 가뭄 대책을 상시 대응 체계로 바꾸는 ‘농업·농촌 부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10년 빈도로 일어나는 큰 가뭄에도 논밭에 안정적으로 물을 대기 위해 물 사정이 좋은 논(수리안전답)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4대강 하천 물을 가까운 1만 200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연간 1억㎥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도수로 공사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뭄이 심각한 충남 서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4대강 보인 공주보와 상주보를 각각 예당지와 화달지 저수지에 연결하는 도수로 설치 공사는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가뭄 지도를 격주로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저수율과 강우량 등을 감안해 지역별 가뭄 상황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가뭄이 예상되면 농업가뭄협의회를 열어 가뭄 대책 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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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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