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학원 영어강사인 여자친구를 서울 송파구 집에서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하고 1100만원을 훔쳐 도박을 한 혐의(살인·절도)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27일 선고공판에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5-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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