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배임´ 혐의 유죄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배임´ 혐의 유죄

김태균 기자
입력 2015-11-26 18:16
수정 2015-1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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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파기…개인회사 채무 275억원 연대보증시킨 혐의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0)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75억원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는 취지다.

 박 대표는 2005년 9월 자신과 친딸의 개인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억 8600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0년 5월에는 박 대표의 또다른 개인회사 진성이앤씨의 대출금 43억 4000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구상금 채권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출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도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박 대표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심에서 2006년 1월 주주총회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성과급 명목으로 회사 자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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