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 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뇌기능이 저하돼 있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부부싸움을 하며 “이혼하자.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다음날 오전 아이를 살해했다.
김씨는 남편과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8월 겨우 첫 아이를 낳았으나 육아문제로 남편과 다시 갈등을 빚어오던 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 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뇌기능이 저하돼 있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부부싸움을 하며 “이혼하자.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다음날 오전 아이를 살해했다.
김씨는 남편과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8월 겨우 첫 아이를 낳았으나 육아문제로 남편과 다시 갈등을 빚어오던 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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