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상담한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경찰관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상담한 여학생에게 밤늦은 시간 수십 차례에 걸쳐 “뭐하고 있냐. 친하게 지내자. 잘 해주고 싶다” 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A(41) 경위를 감봉 3개월 처분하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하순 오후 11시께 여중생 B(15)양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찰에 나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자리서 A 경위는 “학교 폭력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B 학생과 유대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보낸 문자가 여학생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충북 옥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상담한 여학생에게 밤늦은 시간 수십 차례에 걸쳐 “뭐하고 있냐. 친하게 지내자. 잘 해주고 싶다” 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A(41) 경위를 감봉 3개월 처분하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하순 오후 11시께 여중생 B(15)양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찰에 나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자리서 A 경위는 “학교 폭력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B 학생과 유대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보낸 문자가 여학생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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