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학취소訴 낸 학생 손들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학생에게 학교가 퇴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퇴학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어느날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며 A군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달라”고 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몸을 강제로 만지고 먼저 욕설을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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