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마약 물질이 포함된 약품을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29) 경장과 연인 B(33·여)씨, C(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저녁 중구 신당동의 한 모텔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가루약을 물에 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과 B씨는 17∼18일에도 모텔에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씨의 지인으로 세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오늘 새벽 경찰에 ‘누군가로부터 납치·감금돼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것 같다’며 자수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저녁 중구 신당동의 한 모텔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가루약을 물에 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과 B씨는 17∼18일에도 모텔에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씨의 지인으로 세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오늘 새벽 경찰에 ‘누군가로부터 납치·감금돼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것 같다’며 자수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