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입력 2015-11-20 15:28
수정 2015-1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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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환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환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변회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지난달 20일 나씨를 신 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면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님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서울변회는 호텔롯데 측에 공문을 보내 나씨의 변호사 사칭에 관한 해명을 요청했고, 나씨는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잘못된 보도를 접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1997년부터 이듬해 7월까지 두우, 2001∼2002년 법무법인 김신앤유, 2003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각각 외국법 자문을 했다’고 회신했다.

서울변회는 “나씨는 변호사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변호사 자격조차 갖고 있지 않음에도 변호사로 사칭했다.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는 하나 자신을 변호사로 호칭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잘 알고서도 수정하려고 제대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나씨가 법무법인 두 곳에서 외국법 자문 업무를 한 것은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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