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황선, 박 대통령 상대 손배소 패소

‘종북콘서트’ 황선, 박 대통령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5-11-20 10:25
수정 2015-1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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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황선(41)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20일 황씨가 박 대통령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부르고 자신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눈을 감고 실상을 왜곡·과장했다고 말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황씨는 특히 자신이 당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의 결론을 내는 듯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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