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위원장 “대타협 훼손 입법 추진시 노사정 탈퇴”

한노총 위원장 “대타협 훼손 입법 추진시 노사정 탈퇴”

입력 2015-11-20 10:10
수정 2015-1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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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 성과연봉제,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포기 요구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20일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대타협 취지를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로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부문 파견근로 허용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공공·금융 부문에서 강압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400억원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확산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임금 저효율을 개선하야 한다며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성과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의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특위 협의가 이뤄지기 전임에도 연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강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하면 한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 탈퇴 가능성을 밝혔다.

한노총은 조직의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정당 후보’를 심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1996년 12월 노동법 파동 때도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노동자의 신뢰를 잃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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