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과 성북구 노상에서 약 3g의 대마초를 3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웠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매수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음료업체 후원을 받는 최씨는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과 성북구 노상에서 약 3g의 대마초를 3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웠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매수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음료업체 후원을 받는 최씨는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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