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교육받은 ‘전담관’이 맡는다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교육받은 ‘전담관’이 맡는다

입력 2015-11-20 07:29
수정 2015-11-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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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에 인력 배치 등 대책 마련

지적·자폐성 장애 등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들을 전담 조사할 경찰관이 일선에 배치된다.

경찰청은 이달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 경찰관 등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담은 발달장애인법에는 ▲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 ▲ 발달장애인 조사·심문 전담 경찰관 운용 ▲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 탐문·조사 등 경찰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경찰은 앞으로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하는 부서마다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수사 방법 등을 교육받게 하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으로 맡길 계획이다.

경찰청은 장애인과 관련성이 큰 여성청소년·수사·형사부서에는 전담 경찰관을 반드시 두도록 하되, 다른 부서는 수요를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전담 경찰관이 없는 부서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임시로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전담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 입회하는 등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교육원은 교육과정에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을 신설,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의 전담 경찰관들에게 발달장애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르친다. 경찰 내부망에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설해 수사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한다.

수사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에서 발달장애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 장애인에 준하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의 범죄 피해 사례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경찰은 관서별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 성폭력대책 협의회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받는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 사례를 찾아 나선다. 섬 지역, 보호시설, 염전 등 인권 취약시설은 매년 3회 이상 집중 수색한다.

경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학대나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범죄와 인권침해에 취약하다”며 “새로 시행되는 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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