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입력 2015-11-19 14:14
수정 2015-11-19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제로 얻는 공익 중대한 반면 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 대형마트 손들어준 원심 파기…지자체·유통업계 송사 일단락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는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통상 예측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영업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서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마트 내 식당·사진관 등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서울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이 대형마트 패소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용산구·중랑구 상대 소송은 심리 중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판결문 전문.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