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머리채 잡아 흔들어라” 교사가 학생에게 보복 지시

“너도 머리채 잡아 흔들어라” 교사가 학생에게 보복 지시

입력 2015-11-19 10:21
수정 2015-1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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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선배 복장·소지품 검사 시킨 고교도 적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학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며 보복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 교사는 지난 7월 쉬는 시간에 B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 C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말렸지만 B 학생은 말을 듣지 않았고 서로를 떼어내려는 A 교사의 뺨에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

발끈한 A 교사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그러고도 화가 덜 풀리자 과거에 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을 불러모았다.

그러고는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했다.

이 말에 몇몇 학생이 B 학생에게 당한 것과 똑같이 폭행을 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A 교사의 행위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선도부 학생에게 동료와 선·후배들의 복장과 소지품 검사를 시킨 고등학교도 적발됐다.

이 학교는 지난 6월 선도부 학생 34명을 학교 정문과 후문에 배치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복 치마와 머리 길이 등을 검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3학년 선배들이 2학년 선도부 후배에게 검사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 학교는 교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선도부 학생에게 동료들의 가방과 책상을 검사하고 심지어 몸을 수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에게 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처사로 학생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며 선도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중학교 교사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학생의 뺨을 때리고 조사가 시작되자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폭언한 사례도 있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던 D 학생에게 ‘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 교사는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시작하자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을 조롱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이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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