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비리’에도 방치된 서해대 재단…이사장직 여전히 ‘유지’

‘이사장 비리’에도 방치된 서해대 재단…이사장직 여전히 ‘유지’

입력 2015-11-19 09:25
수정 2015-1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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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 이사장 사퇴 없이 직무대행 재선임…서해대 특별위 “이사회 일괄 사퇴해야”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이사장이 교비와 재단 재산 146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서해대 이사회는 파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인 이중학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유지한 채 지난 4일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등 여전히 재단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해대 기독학원 특별위원회 19일 “이 이사장은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사퇴를 미루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등 학교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 관계자는 “이사장 스스로 범행을 시인한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직권해임 등의 조처를 해서 서해대 이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대 이사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 데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장 측 이사가 8명, 군산기독학원 설립자인 군산노회와 익산노회 이사가 각 2명씩 4명, 교육부 파송이사 2명, 호남기독학원 이사 1명 등이다.

특별위는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사장 측 이사가 8명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장의 의도대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연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도록 교육부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해대 이사회에 이번 비리와 관련한 사항과 향후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고, 서해대 이사회는 이달 10일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대 이사회 관계자는 “교육부에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에는 교육부의 조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시 이사가 파송되면 자연히 이사회가 해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수익용 기본재산 등 횡령된 돈을 돌려놓는다면 현재 이사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달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48)씨와 뇌물을 건넨 이 이사장, 브로커 이모(48)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59) 전 총장과 황진택(53) 현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전 교육부 공무원 박모(59)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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