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살인미수죄 첫 인정

‘보복운전’ 살인미수죄 첫 인정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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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오는 피해자 차로 들이받아… 1심 가해자 징역 3년·집유 5년

‘보복운전’ 사건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기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홍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이장형 공보판사는 “이 사건은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서 나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친 사안”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가해는 맞지만 통상의 보복운전이라는 의미에는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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