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홍준표 재판 증인 문제로 또 지연

‘成리스트’ 홍준표 재판 증인 문제로 또 지연

입력 2015-11-18 14:23
수정 2015-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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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유 의혹’ 우선 주장에 변호인 ‘成비자금 우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증인신문 절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면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대학 총장 엄모(59)씨와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단순히 윤승모를 회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를 인지하고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이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구체적인 접근을 했다”며 “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아니라 핵심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들의 대화가 녹음됐다고 검찰이 주장한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았고 원본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검찰이 수사한 순서에 따라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관련자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방이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진 끝에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의 계획을 무시할 수 없어 검찰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방식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해당 녹취파일에 조작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이에 관해 과학적 분석을 해서 제출하는 등 쌍방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9일 한 차례 더 잡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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