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경찰, 방송사에 ‘물대포 농민’ 구조자 신상 요구

‘간첩수사’ 경찰, 방송사에 ‘물대포 농민’ 구조자 신상 요구

입력 2015-11-18 17:34
수정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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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베 같은 사람들이 연락해 조사하라고 한다”

물대포 때문에 쓰러진 농민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시위 참가자들 연합뉴스
물대포 때문에 쓰러진 농민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시위 참가자들
연합뉴스

간첩수사에 특화된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방송사에 전화해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는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보성 농민 백남기 씨를 부축한 A씨가 ‘뉴스쇼’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상황이었다.

김 경위는 ‘뉴스쇼’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방송국으로 찾아가겠다. A씨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하라고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며 A씨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뉴스쇼’ 제작진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경위는 “직접 방송사로 찾아갈 테니 당사자를 만나게 중재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수사대는 서울경찰청 보안부 산하 조직으로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지도·조정, 보안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 이처럼 간첩수사에 특화된 보안 수사대가 불법 집회 주동자에 대한 수사까지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대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이 사건에 나선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종북몰이’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한데다, 언론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취재원 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경찰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기도 안찰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과장 및 보안부장 등은 “전방위적으로 내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 같다”며 “더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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