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미성년자 성추행 물의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미성년자 성추행 물의

입력 2015-11-16 14:02
수정 2015-11-16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한 10대女 일요일에 불러 조사한다며 범행

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경찰관이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의뢰한 A양(18)을 지난달 25일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정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A양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런 식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사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정 경사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A양은 그달 22일 처음 종암서에서 조사받았으며, 그때 정 경사가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제의해 A양이 25일 경찰서에 나왔다.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A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는 A양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탄로가 났다.

보호기관은 논의 끝에 사흘 후인 그달 28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때까지 종암서는 정 경사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